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참여자 2023년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도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 및 장기근속유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내용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행복카드 사용기간은 지급시점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규모는 1270명정도 지원예정이고,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에 사용할수있는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2. 행복카드 지원 신청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2023년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사업기간 내 유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 해당됩니다.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하고 사업자등록증 기업 소재지가 경상북도로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임금 기준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30%(세전급여 2,701,260원) 이하여야합니다.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입니다.)
* 신청자격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비슷한 복지사업에 지원받았거나 예정중인자, 선정 후 이직이나 퇴사를 했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경우, 그리고 1회 행복카드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자,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해서), 같은 기업에 재취업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자, 사업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현역 및 보충역,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에 해당되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도 있지만 제한되는 기업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되는 기업
소비, 향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외국법인,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회사,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초등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지원 제외되는 기업입니다.
위에 해당되는 회사에 소속중이라면 신청자격 미달로 처리가 됩니다.
2. 행복카드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안내를 클릭하면 행복카드 지원사업 안내글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위와 같은 그림처럼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1단계로 본인인증 후 해당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2단계로는 준비한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서류는 PDF파일로 첨부 후 신청하기하면 완료입니다.
필요서류 목록
1. 주민등록 초본- 등본이 아닌 초본으로 발급받을것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위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가능
5.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입사일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 보관하고 있지않으면 회사에 요청하면 사본 받을 수 있음
6. 사업자등록증 - 소속된 회사에 요청시 전달 받을 수 있음
7. 중소기업확인서 - 소속된 회사에 요청시 전달 받을 수 있거나 중소기업확인서 문의는 1357로 전화해서 확인 가능
* 2단계까지 완료되었을 경우 1차 지원금액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3단계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시점에 요청합니다. 경북일자리센터에서 문자로 3개월 이후의 필요 서류를 별도 안내합니다. 3단계까지 서류가 이상없이 통과되면 2차 금액 지원금 5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1차, 2차로 나뉘어서 총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1차 심사 및 선정은 3월 24일 이후에 개별 안내(문자) 예정입니다. 서류 구비 완료순으로 지급되니, 서류 준비가 미흡하지 않도록 준비해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행복카드 지원사업에서 지급된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한 정보는 경북일자리센터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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