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금리시대에 필요한 정보!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쉽게 설명하면 대출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의 소비자가 대출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신용상태 또는 상환능력이 대출받을 당시보다 개선(좋아짐)되었을 경우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미리 안내가 없었다면 금융회사에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관련법령은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필수 서류
- 금리인하요구권 누구나 다 신청가능한가?
개인은 취업, 승진, 높은 연봉으로 이직, 전문자격 취득, 자산 증가, 부채 감소의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했을 경우에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은행에서 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에 해당될 때)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했을 경우에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
누구나 다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자격이 필요한데요. 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장변동이 있다면 재직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전문자격증 취득을 했다면 자격증 제출이 필수이고요(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법무사 등)
k-score기준으로 신용평점을 보고 신용상태 개선을 판단합니다.
연소득 증가는 40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유재산 증가는 4천만 원 이상의 신규 부동산 취득 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인증서 로그인 후 금리인하 신청을 하셔서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시며 필수서류를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에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서 금융기관에서 영업일기준 10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해서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개선되는 사항에서는 수용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끔 해주어서 본인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대처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개선하고 법을 제정 추진해서 대출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대출이자 줄이고 개인 신용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위 내용들은 아래 내용에서 발췌하고 참고작성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 확대 또는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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