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개정 대체공휴일
크게 개정된 공휴일은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성탄절(기독탄신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존에는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2023년부터 적용되기로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인사혁신처 15일에 발표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줄이기,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대체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4월 5일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공포될 예정이라고합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23년 개정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들은 위 내용작성시 참고하여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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