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올해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을 알아보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위해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지원하는 정책이며 조건에 따라 한도 및 금리가 달라지니 본인 조건이 맞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3억원 이하 | 왼쪽과 동일 |
자산 | 4.69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8.5천만원 이하 : 1.6~2.7% 8.5천만원 초과 : 2.7%~3.3% |
7.5천만원 이하 : 1.1~2.3% 7.5천만원 초과 : 2.3~3.0% |
금리적용기간 |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시 5년 연장 최장 15년 |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시 4년 연장 최장 12년 |
추가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추가로 인하 |
왼쪽과 동일 |
만기 선택 | 10년, 15년, 20년, 30년 |
주의사항으로는 해당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태아는 안됩니다.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되며 입양아도 위와 동일한 출생년도이후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서 자산을 측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대의 대출 이율로 주택을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위 조건에 해당되시면 대환하는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아래 기금e든든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직장인, 사업소득 기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필요서류 | |
직장인(근로소득)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사업소득)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필수자료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거래 계약서(매매,전세) 등 |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또는 직장내 급여담당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대환대출, 신규대출을 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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