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방법 세대주 확인까지

2023년 03월 14일 by 제이메모리19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사 후 꼭 해주어야 할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초간단하게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정부24)

정부24-바로가기-링크이미지
정부24 바로가기
전입신고-신청-1단계-화면-캡처본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수)
2. 전입신고를 검색해서 전입신고 신청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3. 전입신고 신청 시 1단계에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입하는 사유를 입력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신청-2단계-화면-캡처본


4.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해서 주소를 검색합니다. 주소를 조회하면 해당 주소에 등록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조회됩니다. 그중 이사 가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3단계-화면-캡처본

5. 이사한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상세주소까지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목록에 있는 항목을 순차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 또는 선택합니다. 

전입신고-신청화면-캡처본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한 상태의 화면입니다. 본인이 세대주라면 최소 3시간 이내에 해당 관할지역의 공무원이 확인 후 결과통보를 해줍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확인이 완료되어야지 관할 구역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됩니다. 신청한 내용이 사실이고 이상이 없으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이사한 본인이 직접 인증서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신청이 잘못되거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 내 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내용에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사후에 확인을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이사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미신고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주말 및 평일 18시 이후 신청에 대한 부분은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되어서 담당자가 확인 후에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확인-정부24-링크이미지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합니다.
(세대주 확인 하는 방법 :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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