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시죠? 2023년 산림청에서 안내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지급금액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직불금이란?
임업 직불금은 정확하게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이라고 합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보전하면서 산림의 경제적 및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 2023년 달라지는 사항
1.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 작성(90일) 필수
2.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에는 12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3.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이내 실적만 인정함
신청기간은 4월 17일(월)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자격
임업 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며, 산지 경영 최소면적 요건(생산업 0.1ha 이상, 육림 3ha 이상) 등 다양한 조건과 입증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자세하게 나열해보겠습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또는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
-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서, 국공유림, 산지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
-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농촌거주요건(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주업요건 충족) 및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 기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함.
-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변경등록을 해야함.
임업 직불금 지급시기 및 필요서류
임업 직불금 지급시기는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실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서 점검 후 9월 중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완료한다고 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사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농업법인용, 임업인용 구분하여 첨부했습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신청 순서 첫번째,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후 작성하기(임업인 홈페이지-알림소식-자료실에서 서식 및 기타자료 다운가능)
두번째, 관할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 및 접수증 수령하기
임업직불금 사업시행 공고문은 읍면동 게시판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콜센터(☎1588-3249) 또는 지자체(읍면동) 산림부서, 지역산림조합 등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와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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