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3월31일에 지원내용에 대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으니 필요하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3분도 안되는 시간 투자에 300만원의 가치를 얻어가시길 바래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 채용인원에 한해서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10명을 다 지원받으면 총 3,000만원을 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고용보험 기준으로 2023년 신규고용 3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채용한 신규 근로자가 있다면 4월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6월까지 고용유지를 했는지 고용보험기준으로 확인 후 7월에 고용장려금 지급을 처리합니다.
신청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1인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이내 재취득 한 경우(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신청접수시 공공기관 운영시간(9:00~18:00)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외 시간(주말 및 공휴일)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 신청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중수급 사전확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서, 지급계좌 확인을 위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이중부정 점검을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해당사항에 따른 제출서류도 있습니다. 신규채용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23년 1월이후 기준 발급본),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필요시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필요시에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추가서류로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했으니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거나 위에 첨부된 서식 서류들 작성하여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규채용계획 및 인원이 있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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