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04월 11일 by 제이메모리19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분만 투자하셔서 잘 숙지하시고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 연금 제도라고 많이들 아실텐데요. 장애인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증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었을때 소득과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별개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제도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서 산정되어 인상되는 부분은 지급받을 때에 산정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twataa/wlfareInfo/dspsnInfo.do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그렇다면 중증은 무엇을 뜻하는걸까요?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경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뜻합니다. 기본자격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 소득과 배우자 소득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일 속한 달(월) 만 18세 이상이어야합니다.
  • 신청일 현재기준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되는 장애가 하나 이상인자
    예를들어, 종전 4급+종전 4급일 경우 종전3급이 된자는 종전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계산방법을 부부합산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122만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2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 장애인연금 금액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비용으로 보전하기 위한 금액
구분 18세~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75만원 8만원 38.75만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38.75만원 38.7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시설) 30.75만원 - 30.75만원 - -
차상위 30.75만원 7만원 37.75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30.75만원 2만원 32.75만원 4만원 4만원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최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시켜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부부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합니다.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장애인연금-소득인정액구간별-기초연금급여액
단독가구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액
부부가구중1인수급기준-장애인연금
부부가구중2인모두수급기준-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수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유첨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 신청서류
    본인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신분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
    대리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이어야 합니다. (압류방지를 위해서 별도 계좌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작성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보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해두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_및_급여_제공(변경)_신청서.hwp
0.06MB
금융정보등(금융_신용_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0.02MB
소득_재산_신고서.hwp
0.02MB

신청 후에 자산조사가 들어가고 장애정도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시, 군, 구에서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결과통지를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처리됩니다.
지자체 지급일이 상이함으로 정확한 수급일자를 확인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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