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금전 및 현물로 지원하기도하고 민간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입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은 비용 및 현물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분 글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이란?
생계지원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지났다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음
* 긴급지원 대상자의 지급되는 금전, 현물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생계유지 외에 다른 용도(양도 및 담보 제공은 불가능함)
가구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263,800원씩 증액 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자격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0/100 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모른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방법
지원사업 이름만큼이나 긴급한 상황에 지원되는 것이라, 선지원 후처리를 하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으로 해당 읍면동, 시군구청으로 지원요청을 하셔야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라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절차를 통해서 긴급생계비지원이 되고 있으니 오프라인 해당 읍면동, 시군구청으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이상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긴급지원대상자라면 대신해서 신고를 하셔서 지원요청하셔도 가능하니 꼭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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