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정세법 알아보기

2023년 05월 02일 by 제이메모리19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에 대한 개정세법에 대해서 매년 신고기간전에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22년 종합소득세 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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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12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지방소득소비세제과)(국세청 주관 합동브리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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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일반 개정세법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율은 10%이며, 자진발급이나 기간 내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 납세조합에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 수입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발급 건수 당 2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한도가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공제율은 2년간 5% 상승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는 35% 공제가 적용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국세조세 분야 개정세법

  •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회수불능이 확인된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 업무용 및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누락된 금액에 대해 전체 금액의 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이 손금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자당 1대만 제외됩니다.)
  • 재난 손실 공제 신청 마감 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성실가산세는 아래 식의 둘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2%
  •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혜택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하는 경우 연금소득 인출에 필요한 요건이 추가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위해 퇴직연금계좌 유형을 추가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은 이제 소득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 국가의 납세자 번호 등 과세 정보를 제출하면 되며, 거주자인 해당 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것에 다른 구성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일괄하여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설 및 개정세법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세액 납부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으로 연장됩니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연간 5천만원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며,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이전에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들은 장기 임대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혜택의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뉴딜 인프라펀드를 분리과세 특례로 가입하면 가입 후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입 후 3년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되어 성실신고 사업자들이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 적용합니다. 확장된 의료비 세액 공제로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를 각각 최대 30%와 20%로 확대합니다.
  • 월세액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10%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2% → 17%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적용됩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공제의 적용기한일 연장,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을 위한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공제율은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40%(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입니다. 소비증가분 10% → 20%(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입니다. 공제한도는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증가분' 사용액의 20%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됩니다.
    변경 전) 총급여액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변경 후)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정세법 확인하셔서 절세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 종합소득세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정책 브리핑에 대한 이미지 첨부할테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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