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에 대한 개정세법에 대해서 매년 신고기간전에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22년 종합소득세 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일반 개정세법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율은 10%이며, 자진발급이나 기간 내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 납세조합에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 수입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발급 건수 당 2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한도가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공제율은 2년간 5% 상승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는 35% 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국세조세 분야 개정세법
-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회수불능이 확인된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 업무용 및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누락된 금액에 대해 전체 금액의 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이 손금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의 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자당 1대만 제외됩니다.)
- 재난 손실 공제 신청 마감 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성실가산세는 아래 식의 둘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2%
-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혜택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하는 경우 연금소득 인출에 필요한 요건이 추가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위해 퇴직연금계좌 유형을 추가합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은 이제 소득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 국가의 납세자 번호 등 과세 정보를 제출하면 되며, 거주자인 해당 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것에 다른 구성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일괄하여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설 및 개정세법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세액 납부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으로 연장됩니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연간 5천만원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며,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이전에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들은 장기 임대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혜택의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뉴딜 인프라펀드를 분리과세 특례로 가입하면 가입 후 5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입 후 3년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되어 성실신고 사업자들이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 적용합니다. 확장된 의료비 세액 공제로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를 각각 최대 30%와 20%로 확대합니다.
- 월세액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10%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2% → 17%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적용됩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공제의 적용기한일 연장, 공제율 상향 및 전통시장을 위한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공제율은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40%(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입니다. 소비증가분 10% → 20%(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입니다. 공제한도는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증가분' 사용액의 20%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입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됩니다.
변경 전) 총급여액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변경 후)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정세법 확인하셔서 절세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 종합소득세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정책 브리핑에 대한 이미지 첨부할테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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