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서류 알아보기

2023년 05월 24일 by 제이메모리19

희망두배-청년통장-썸네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번 서울시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융 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 동안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로 적립되어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지원내용

위 지원내용 확인시 최소 480만원 최대 108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적립 했을시 이자는 별도 입니다.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황금과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예비 부부를 위한 결혼준비자금을 저축하는 목적으로 가입하면 좋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아래 5가지 모두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하는 서울시민(주민등록상 거주지)
  • 만 18세~만 34세의 청년이어야합니다. (출생년월일 1988.1.1~2005.12.31인자)
  • 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근로자. (10일이상 일한것부터 1개월로 인정)
  • 2022.6.1~2023.5.31 소득기준으로 본인 소득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자
  •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되어 2022.6.1~2023.5.31 소득기준 확인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제외가 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포스팅 맨 아래 첨부서류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가능 사업 확인하기

신청 자격 여부 조회하러 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서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 6월 12일(월) 오전 9시~6월 23일(금) 저녁 6시 까지이며,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치구 연락처는 포스팅 아래 유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 근무일중 9시~18시 접수분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시전까지 도착분
  • 이메일접수 : 접수마감일 18시전까지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담당자 이메일 확인 필수,
    1개의 PDF파일로 제출해야합니다. (파일명 다음과 같이 작성필요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 필수!!, 대용량 파일은 접수가 불가능하니, 파일용량을 줄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출력, 7. 근로확인서류 아래 표에서 택1

희망두배-청년통장-제출서류

이와 같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등록하면 1차 심사, 2차 심사를 통해서 1만명을 선발합니다. 최종 참여대상자는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에서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온라인 약정 저축약속 참여 기간 2023.10.13(금)~2023.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예정입니다.

신청시 유의사항으로는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 위반 사항(중복 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따라 취소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셔서 목돈 모으시는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pdf
0.39MB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pdf
0.20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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