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근로소득중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고 복리후생적 급여, 기타 비과세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수있는데요. 먼저 자가운전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금액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자에게 실적용될 수 있도록 도움되길 바랍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자인 직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이용해서 업무상 차량관련 비용이 발생했을때(영업을 위한 주유대, 업무상 발생한 차량유지비용) 실비를 회사로 부터 청구 받지않았을때 급여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을 추가해서 급여 비과세 소득으로 계산되어 세후 급여 금액이 증가되고 사업주는 4대보험 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듭니다. 4대보험 산정시에도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적용 전보다 보험료가 적게 산출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모든 직원들이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잡히는 모든 직원 대표이사, 임원 포함)
- 근로소득 직원의 자기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차량등록증에 본인명의) 또는 직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경우에 비과세 가능.
- 렌트차량일 경우 직원 명의로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 직원이 출장 및 외근시 실비변상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2만원 주유하고 영수증 청구해서 2만원을 회사로 부터 받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사규에 지급규정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타로는 개인 사업자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할 실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모든 기준은 근로소득자여야 한다는점 잊지마세요.
위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급여담당자가 차량등록증 및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4대보험료가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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