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2023년 03월 15일 by 제이메모리19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기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출산휴가급여 신청으로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시길 바래요!

출산휴가급여란?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정확하게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말합니다.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 나라에서 출산 전과 후에 90일동안 출산휴가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을 확보되도록 부여하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와 출산 후 휴가일은 최소 60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산휴가를 보낼때 정부에서 그리고 소속된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급여 삭감없이 불안한 요소를 보호해주고 휴식을 보장받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거나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무때나 할수있는게 아니라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출산 전 후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근로자가 신청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정부에서는 최대 210만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통상임금에서 210만원을 뺀 금액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정부에서만 통상임금(최대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1,2개월차에는 회사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에서는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총 월250만원씩 근로자는 받습니다.  3개월차에는 정부에서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3개월간 총 71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및 이외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에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제]-[로그인]-[개인서비스]-[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순으로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출산휴가 3개월전의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고용보험홈페이지-신청경로

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서 위에 나열된 첨부서류와 함께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 접수시도 제출서류는 동일 합니다. 아래 신청접수시 필요한 급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이상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순산하시길 바라면서 출산휴가급여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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