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민센터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서류입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관할 건물 소재지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상 여백에 확인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날짜가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보통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제일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정일자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러스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외 전입신고 및 점유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확정일자 받는법 - 오프라인
확정일자를 오프라인에서 받는 방법은 관할 구역(읍, 면, 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확정일자 신청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바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인합니다. 꼭 계약서 원본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온라인
확정일자를 온라인에서 받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시 등기부등본 앞장에 적힌 부동산고유번호 필수 기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주소 등기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스캔한 계약서를 등록 합니다.
5. 신청수수료를 전자 결제합니다. (수수료 500원)
6. 신청서(전자) 제출 클릭합니다.
이후로는 담당 등기소 공무원이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합니다.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로 확정일자 부여 여부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럼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찾아가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신청하는 데는 시간적 소요 번거로움이 온라인보다 덜한 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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