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방법 총정리

2023년 04월 19일 by 제이메모리19

 

청년도약계좌-썸네일

안녕하세요. 2023년 정부의 청년 정책중에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되어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정부때의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유사 지원상품들과 중복가입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 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온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불입을 할수 있는 상품이고,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시드머니-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을 5년동안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 가입대상 : 만19세~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대상자 중에서 개인소득 기준으로 지원 조건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총 급여기준 6,000만원~7,500만원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도 충족해야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청년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긴 조건인듯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 청년도약계좌는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해당시점의 고정금리와 고정금리 기간동안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은 취급기관과 협의 후 우대금기 적용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청년도약계좌-큐앤에이-화면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부동산, 주식 등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으며, 2023년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인증과 소득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은 후, 2주~3주내에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통보합니다. 가입 신청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기간을 인정받아야하는 대상자 또는 이의 신청자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기여금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소득에 따라 규모가 조정되며, 2023년에는 6,000만원 초과 소득이라면 정부기여금 지급이 0원이지만, 2024년에는 6,000만원 이하 소득이라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기타 궁금한 사항

  •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 청년도약계좌는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이라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지자체 지원상품 및 복지상품,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상품에 대해서는 도시 가입을 허용할수 있게끔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행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을 말함)
  • 가입일 기준으로 연령요건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에 만 34세가 넘어도 중도해지 하지 않는다면 계좌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 취급기관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취급기관을 모집중에 있으니 확정되는 부분은 추후 취급기관 리스트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유 예정입니다. 
  • 5년만기를 못채우게 된다면 중도해지특별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일반 중도해지로 보고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중도해지특별요건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상품 외에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향후 계획으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장기펀드를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상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이 적은 대상자에게 최대 납입금액으로 불입한다면 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서 크게 부담이 되어 5년이라는 중장기 상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으로 나뉘는데요. 상품 가입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소비 스타일, 저축 스타일 파악이 우선일듯 합니다. 아직 6월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잘 판단해보시고 어느 것이 유리할지 확인 후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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